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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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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 지급
  • 김혜린
  • 승인 2014.07.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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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축산식품부, 미가입농가에는 재해복구비 128억원 지원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6월중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손해평가 후 지급할 계획이며, 미가입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였으며 3차례 우박으로 과수ㆍ밭작물ㆍ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 현상도 발생해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우박은 지상의 공기가 데워져 상승한 공기 중 수중기가 하강과 상승을 되풀이 하면서 얼게 되고 상승기류가 약해지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때 이른 무더위와 상층부 차가운 공기의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봄철(4~6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경북 내륙산간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우박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10년 2127ha, ’12년 8577ha , ’13년 91ha, ’14년 5759ha로 집계됐다.

우박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재해복구비,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으로 피해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

이번 우박피해에는 재해복구비로 128억원(농약대 34억원, 대파대 16억원, 시설복구 13억원, 생계비 15억원,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0억원)과 특별융자금 5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피해농가의 장기간 수확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위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확대지원하고 금리(3%)도 인하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농업재해보험료 중 약 75%(국가 50%, 지자체 20~40%)를 지원해 농가가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우박피해 발생으로 경북 9451건 등 1만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 되었고,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보험금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협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2~3차 손해평가를 실시해 수확기에 최종 확정ㆍ지급되나,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선 지급 받을 수 있다.

우박은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 당 법정 단가를 지급하고 최대 수령 한도도 정하여 있는 반면,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 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 음성ㆍ강원 횡성 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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