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7:27 (수)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상태바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 김혜린
  • 승인 2014.07.0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회수 조치중인 선식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27000/g)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증상에 따라 구토형 또는 설사형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