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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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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
  • 최정현
  • 승인 2014.07.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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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국토부, 2873억 선투입 규모 확정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자금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 170억원 등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해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됐으며,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됐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전에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해당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ㆍ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주는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었다.

또 정부는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적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선투입이 결정된 4개 민자사업은 올해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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