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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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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김혜린
  • 승인 2014.08.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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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 단축, 구비서류 표준화

[동양뉴스통신] 김혜린기자 = 교육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형편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사전준비 기간을 제외하고도 교육환경평가 1개월과  설립계획승인 3개월 및 설립인가 3개월 등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유치원 설립ㆍ폐쇄ㆍ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일 선 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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