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1:14 (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추가 지원
상태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추가 지원
  • 강주희
  • 승인 2014.08.13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정기업에 2년간 총 2억원 지원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고급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체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이 인근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신기술·신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기술개발(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31억원으로, 선정기업에 대하여는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하며,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2년차 60%)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설치 공간과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동일지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대전·충남지역 51개 기관)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신청방법은 이달 22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정보는 대전·충남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인섭 대전·충남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의지가 있는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적의 연구 환경을 선택하여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