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4일간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읍ㆍ면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읍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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