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순천경찰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4일 순천시 연향동 ○○게임장에 대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ㆍ변조 영업행위를 적발, 게임기 40대와 현금 80만원, 아이템카드 2000매 등을 압수하고 업주 이○○(41 남)외 1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조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순천도심 건물 4층 170㎡가량의 면적에 전체이용가 40대를 설치영업을 하면서 버튼을 조작하면 심의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젼(사행성게임물)으로 개ㆍ변조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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