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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정기분 주민세 3억 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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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정기분 주민세 3억 900만원 부과
  • 박용하
  • 승인 2014.08.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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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4826건,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를 비롯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4400원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5000원으로 정액이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0000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CD기 또는 ATM 단말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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