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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제사법위원, 보호관찰소 등 민생 안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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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제사법위원, 보호관찰소 등 민생 안전 현장 점검
  • 구영회
  • 승인 2014.09.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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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중앙위치추적센터 방문 보호관찰 정책 대응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홍일표 간사) 위원들은 2일 오전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상임위원회 소관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민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서울보호관찰소와 중앙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 프로그램, 전자감독 관제상황 등을 살펴본 뒤, 전자발찌 부착도 직접 실시해 볼 예정이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 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이동경로 모니터링 및 각종 위반경보에 대한 1차적 대응을 총괄 실시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는 2천602명에 달한다.

이들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및 강도범죄 등 특정 범죄자로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 전자발찌 부착자를 전자 감독하는 관리인은 211명에 불과하다. 직원 1인당 전자감독사건 평균 12건인데, 이들은 일반 보호관찰 사건까지도 평균 50여건을 병행하고 있다.

전자감독 등 다양한 신규제도가 도입·확대되는 반면 보호관찰 인력과 예산 부족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전자발찌 착용자 사후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자는 모두 96명이다. 이 중 95명은 성폭력 범죄자이고 1명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6일 평택에서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해 성폭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러나 관할 평택보호관찰소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중앙관제센터도 전자발찌가 수거될 때까지 훼손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고, 3시간이 지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였으나, 해당 보호관찰소는 1시간이 지나도록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일이 잇따르는 것도 인력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강도범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상자 확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재범을 막을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함께 공유하여 적극 대처하고 전자발찌의 기능도 개선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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