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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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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4.09.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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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되는 주간 전조등 켜기, 의무화 된다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자동차의 주간 전조등 켜기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 1조25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사고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는 유럽과 미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ㆍ대만ㆍ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올해 6월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해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다음해부터 제작된 신차들은 주간주행등을 켜고 운행하게 되는데 기존 차량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감소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다는 의견이 높다.

한편 주간 전조등을 켜고 시속 60km로 50km 운행 시 연료비 증가분은 약 2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부담이기에 주간 전조등 켜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평가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 지자체와 경찰 등을 중심으로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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