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성폭행 등 정신병리학적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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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박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의에서 최근 성폭행과 전자발찌의 유용론과 무용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찬 사람도 성폭행을 해서 살인사건이 나고, 안찬 사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전자발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공개변론에서 ‘성범죄는 정신적 병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병리학적 치료 없이 전자발찌만으로 사회방위의 참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는데 가장 합당한 말이라고 평가하고 이강국 소장이 말한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전자발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2년간 결정이 안되고 판결이 지연됨으로써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성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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