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달 30일 민선 6기 공약 사항인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위해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효도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되지 않는 군 22개 오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해당 읍ㆍ면 소재지까지는 택시 1대당 1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고, 곡성읍ㆍ석곡ㆍ옥과면의 터미널, 시장, 병ㆍ의원 등 생활권 소재지까지 이동할 경우 택시 1대당 4800원 이내의 금액(1인당 버스기본요금 12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군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효도택시를 운행하게 되며 운행횟수는 마을별 주민수, 군 재정 상태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오지의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다”며 “매년 군 재정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효도택시 운영은 10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군 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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