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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카드 6개월 후면 소멸, 미환불 금액 3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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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카드 6개월 후면 소멸, 미환불 금액 323억 원
  • 조영민
  • 승인 2014.10.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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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저조한 환불 실적 질타…대국민 홍보 강화 및 환불기한 연장 방안 촉구”

[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 고속도로 카드의 미환불 금액이 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불 대상 금액의 69%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4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고속도로 카드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남은 환불대상 금액은 323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환불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이노근 의원은 대국민 홍보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속도로 카드의 미환불 금액은 내년 3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및 휴게소와 일부 민자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해 미사용 잔액 전액이 환불 가능하며 서울춘천·경기·신대구부산·부산울산·서울고속도로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방법은 현금이나 선불카드 이체 충전,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환불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노근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 방법의 강구와 기한종료 후 미환불액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사용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내년 3월로 다가온 환불 종료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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