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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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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9.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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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천시 노점대책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일변도로 펼쳤지만 관리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이 주요 통행로인 역광장 등 노점절대금지구역은 엄정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

이에 부천시는 시 실정에 맞게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노점 양성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여 단순 강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이룰 계획이다.

현재 부천시에는 모두 511곳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며, 지난 10년 동안 모두 42억 원의 노점상 정비 용역 예산을 집행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노점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구분하여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관내 민·검·경·관이 참여하는‘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의 상설화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 시행 등이다.

이 대책은 올 9월부터 길주로변(지하철 7호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및 기타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잠정허용구역제는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 배제 차원에서 허가제를 시행한다. 실제로 재산 규모 2억 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그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허가 받은 노점의 경우 전대 및 전매·승계금지, 정수제, 규격·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시 기존노점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여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최초 3년간은 재산조건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병행실시하고 3년후 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기준에 따라 생계형으로 전환 운영 예정이다.

한편 기업형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 후, 합동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총력 단속에 나선다.

노점상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이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천원미경찰서, 부천교육지원청, 노점상단체,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9개 기관, 4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단속 후 다시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허용 노점상들은 자율적으로 가로환경 지킴이, 감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점 신규발생 억제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개선 및 쾌적한 거리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범지역인 길주로변 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2012. 9. 12일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공고후 허용위치 선정, 9. 14 ~ 19일까지 노점판매대 견본을 전시(시청앞 분수대 옆)하여 노점상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2. 9. 17 ~ 19일까지 개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2012.10. 20일까지 신규 디자인 판매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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