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比 1.52% 상승
상태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比 1.52% 상승
  • 서다민
  • 승인 2024.04.29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