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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청사...‘궁궐 스타일’호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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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청사...‘궁궐 스타일’호화 논란
  • 김승환
  • 승인 2012.09.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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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 지자체 청사면적 기준 초과 '여전'
1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호화 청사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내 시군 5곳의 청사 건물면적이 행정안전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군 청사가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가 성남시·부천시·용인시·연천군 등 4곳, 의회 청사가 기준을 웃돈 지자체가 부천시 1곳, 시장 집무실이 기준을 초과한 곳이 수원시 1곳이다.
 
특히 기준치 초과로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은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이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 집무실 중 기준치를 웃돌아 행안부가 수원시에 지난해 8월까지 집무실을 축소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남시의 경우 현재 시청사 면적이 3만6059m²(약 1만900평)로 기준면적 2만1968m²(약 6600평)를 1만4191m²(약 4300평) 초과했고, 부천시는 기준면적 2만214m²(약 6100평)보다 573m²(약 170평), 용인시는 기준면적 2만1968m²(약 6600평)보다 5053m²(약 1500평), 연천군청사는 기준면적 8385m²(약 2500평)보다 1033m²(약 300평)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 청사도 기준면적 4851m²(약 1400평)을 1109m²(약 300평) 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까지 청사면적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했는데 이행하지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지급할 보통교부세를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서 5개 지자체를 포함해 청사면적 등이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자체에 올해 보통교부세를 줄여 지급했다. 양주시가 6천100만원, 연천군은 3천900만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양주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여서 불이익이 없었고 현재 청사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5개 시·군 가운데 연천을 제외한 4개 지자체 또한 같은 이유로 내년 제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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