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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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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오윤옥
  • 승인 2014.1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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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차례 자문회의와 각 기관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끝에 도출된 것으로, 청렴, 재정, 안전, 채용, 대 시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 체감 분야를 다양하게 포함한다.

먼저 청렴분야에선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수수, 공금횡령시 직무불문 처벌하는 박원순 법을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특정 업체 봐주기를 영구 추방한다.

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시킨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원 감축에 이어 알뜰재정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행정의 기초이자 근간인 안전 분야에선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정비한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민-시장-기관장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실천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혁신 실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기관 분기별 자체 및 시 주관 반기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추진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시장표창,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협치 약정체결 등 6대 분야의 총 22개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청렴정책과 관련해선 우선 특정업체 봐주기를 영구추방 한다. 입찰 시 '입찰자격기준심의제', 입찰 비리 연루 직원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 등을 통해서다.
 
둘째, 튼튼한 재정이 건강한 조직의 밑거름이 되도록 박 시장 취임 이후 7조원 채무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관리를 내년엔 기존에 대상에 빠져 있던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관행적, 반복적으로 매년 동일한 회계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를 넘어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를 통해 투명하게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시민생활의 기반인 안전과 관련해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모든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안전목표제는 예컨대 지하철은 '사고발생 시 5분 이내에 초동 진압'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응매뉴얼은 화재, 탈선, 충돌, 지진, 폭발, 침수 등 각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형 사고 시 시민과의 공조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우수 인재 채용·양성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1% 수준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

채용 공정성도 높인다. 개방직·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등의 채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채용자격기준심의제'를 시행한다.
 
비위채용자로 밝혀질 경우 파면 조치함은 물론 영구히 재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연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연봉삭감 등 처벌을 강화한다.

다섯째, 상생·협치로 대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핵심적으로 시 및 각 기관 보유자원을 적시에 통합 제공할 수 있는 'One-Roof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예컨대 올해 서울신보와 SBA가 협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 미래발전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부터 경영컨설팅, 마케팅을 통합 지원한 사례가 시스템화 되도록 하는 것.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도 도입,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회사경영 협의를 위한 노사 '경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여섯째, 시민과의 혁신약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오늘 발표된 혁신안을 토대로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혁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투자·출연기관장, 실무진과 정기회의 및 소통그룹방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관 '정책위원회',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과정은 직원들이 혁신주체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혁신비전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직원 표창, 성과급 및 가점부여 등 충분한 포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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