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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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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4.12.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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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오는 16일부터 다음해 1월15일까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법상 착공신고를 하고도 일정기한 내에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장기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실제 완료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등 건축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건축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건축신고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건축물 등 17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펼친다.

이강선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물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착공 할 의지가 없는 건축물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취소할 계획이다”며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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