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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편 주거급여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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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편 주거급여 7월부터 시행
  • 이천수
  • 승인 2015.05.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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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경남 밀양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 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전보다 대상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4인, 19만 원)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ㆍ설비ㆍ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편 주거급여의 신청은 내달 1일 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천우 건축과장은 “개편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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