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1:16 (금)
학교 공사 비리 만연, 최근 5년간 9천2백건
상태바
학교 공사 비리 만연, 최근 5년간 9천2백건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2.11.2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의원 “교직원 학교 공사비리 연루돼도 징계처분 1%도 안돼”
교직원이 학교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수의계약과 예정가 알려주기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대덕)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공사 관련 감사 적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9,236건의 공사에 대해 1만7,676명의 교직원이 비리로 적발돼 111억 5,000여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과다 지급, 분할 수의 계약, 무면허 업체와 계약,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시설 공사 설계 금액을 부당 감액하거나 입찰시 예정 가격을 사전 누설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다양한 방법의 공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 비리가 만연함에도 적발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비리연루자 1만7,676명 중 83.7%인 1만4,795명가이 단순 주의 처분을 받았고, 4,033명(22.8%)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 처분은 168명(0.9%)으로 1%, 징계도 중징계는 35명으로 0.1%에 그쳐 대부분 경징계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학교 공사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학교 공사에 관한 원가가 관련 업체의 정보를 학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의 엄중한 징계 처분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