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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공무원 비리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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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공무원 비리 관용 없다
  • 노승일
  • 승인 2015.09.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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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비리공무원 직위해제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청주시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들을 3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비리에는 관용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공무원 비리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청렴 청주시를 만들겠다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의 일환으로 실시 됐다.

이번에 직위 해제된 공무원은 2명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로 상급기관 감찰반에 적발된 자들이다.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처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무원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근절과 부정부패 예방, 청렴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징계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개선에 나섰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공사분할계약 금지, 통합계약제도 운영, 수의계약 상한제, 주기적 실태 점검 등 제도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에 대한 불이익 부여 강화의 일환으로 비위행위자 승진대상 배제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보직해임 및 보직제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부정당 행위 업체 리스트 공표 및 퇴출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추진 청렴 청주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은용 감사관은 “이번 직위해제는 시가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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