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김갑진 기자= 경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해양수산부, 해경, 도, 시군 등 민간 감시선이 동원돼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 남획 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준법조업 문화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기간 중 동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통발어선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민감감시선 등 30여척을 동원해, 해수부 시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한다.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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