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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 정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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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 정책 본격 시동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2.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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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포털 오픈 등
국토해양부는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사용단계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허가 시 외벽, 지붕, 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부위별로 약 10~30%) 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천~1만㎡ → 500㎡ 이상 모든 용도) 및 성능평가점수 강화(평점 합계 60점→65점)를 추진한다.

아울러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하여, 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오픈한다.

포털 서비스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며 현재 서울지역은 정보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시행되며 2015년부터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2월23일부터는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매입(임대)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에 따라 건축물 거래 시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되어있는 에너지 평가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린투게더는 인터넷 창에 “그린투게더”를 입력하거나 영문주소 “www.imsbe.go.kr"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며 내년 2월2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2월23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되면,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전 생애 기간동안 녹색건축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투게더’는 녹색건축 설계·시공·리모델링·자재 등 녹색건축 산업 관련 컨텐츠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여, 녹색건축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핵심 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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