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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적측량 A/S제도 운영...섬김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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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적측량 A/S제도 운영...섬김행정 실현
  • 남광현
  • 승인 2015.10.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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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지적측량은 재산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민감한 분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선결돼야 한다.

충남 예산군은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행정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을 끝까지 책임지는 지적측량 A/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A/S제도는 지적측량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와 함께 회신용 만족도조사 우편엽서를 보내 만족유무를 확인, 불만족으로 회신된 사항은 현지 재확인 및 측량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군은 재산권 분쟁 예방과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경계표시점이 멸실되거나 장애물로 인해 경계점 표시를 못했을 때 지적측량완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다시 현지 측량을 실시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확인측량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소정의 출장비를 납부해야한다.

지적측량 A/S를 받은 민원인 A 씨는 “토지 경계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분쟁 과정에서 경계표시점이 멸실되어 난감하던 차에 A/S제도를 통해 바로 복구할 수 있어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은 물론 끝까지 책임지는 지적측량 A/S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으로 고객 지향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LX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예산군지사 회의실에서 공사 직원 및 지적소관청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토지행정 운영지침과 지난해 개정된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지적측량 민원발생 방지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도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측량을 하면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토지가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분할신청을 권유하는 등 군민 눈높이 맞춘 선제행정으로 지적측량 불신 해소와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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