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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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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접수
  • 남광현
  • 승인 2015.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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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충남 예산군 보건소가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월 소득 169만원)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된다.

보건소는 주민복지실 협조를 얻어 대상자를 발굴해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대상자 가구에서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보건지소와 복지 담당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비용으로 매월 3만 2000원과 산모가 사망 또는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입비 4만 3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구입비는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들어오며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사와 제휴 은행(우체국,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동네 슈퍼인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339-8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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