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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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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강화
  • 한종근
  • 승인 2015.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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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한종근 기자= 경북 포항시는 성폭력,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 시행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성희롱·성추행 등의 비위 적발 시에는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며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이면 중징계(정직)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하고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해 깨끗하고 청렴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에 대해 감봉 1월 처분을 내리는 등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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