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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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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
  • 안병태 기자
  • 승인 2013.0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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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4일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 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2013년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13년에는 지원 사업을 8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올해는 ▲옹벽과 담장 보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자전거보관대 및 재활용분류 보관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옥외운동시설(단순운동시설 설치는 제외) 및 작은 도서관, 공동화장실 보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100세대 미만 적용) 등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이다. 특히 올해는 추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은 심의를 통해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300세대 미만은 80% 까지 지원)하며 세대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8억 원의 예산 안에서 차등 지원한다.

심사는 신청 단지의 현지실사와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단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양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의 새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대상을 기존 8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고 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175개 단지에 23억 원을 지원, 지난해에는 원미구 미리내 은하수타운 등 53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CCTV 설치, 단지 내 도로 보수공사 등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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