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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명 불법파견 고용주체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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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명 불법파견 고용주체 '이마트'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2.2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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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사실상 마무리…부당노동행위 조사 계속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으며 직접 고용해야 되는 주체가 이마트라고 밝혔다.
 
조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3차 압수수색 대상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트가 1,978명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1인당 1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조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직접고용 의무가 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노동정책실장은 직접 고용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판매부분이며 살품을 이동시키거나 상품 진열, 고객 응대,  A/S 부분 등이다.

그는 특별감독 사실상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며 특별감독이 2가지 파트로 진행됐다며 하나는 부당노동행위권이 하나이고 하나는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에 대한 감독은 오늘 최종적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는 계속적으로 압수수색과 기존의 압수수색물 분석,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을 계속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감독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법위반 부당노동행위 일부 혐의점을 발견했지만 아직은 그 부분은 계속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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