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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허숭 예비후보, '선관위 결정 즉각 철회, 재심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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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허숭 예비후보, '선관위 결정 즉각 철회, 재심사’ 주장
  • 윤주성
  • 승인 2016.03.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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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예비후보의 도덕성 하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부각

[경기=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 단원을 허숭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인 박순자 예비후보의 결정적인 도덕성 하자와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 되었음에도 해당 지역을 여성추천지역이라는 명목 하에 공천을 강행해, 공관위의 결정에 문제점을 드러났다고 6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달 25일 진정인 송 모씨는 ‘박순자 예비후보가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기죄,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공관위가 박 예비후보를 자격심사에서 컷오프 하지 않을 경우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즉각 접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새누리당 클린공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송 모씨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2010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재선의원으로 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지위를 이용하여 진정인에게 중앙당 재정위원을 시켜주겠다며 6000만원을 받아, 재정위원회에는 1000만원만을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본인이 착복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위 진정서에서 송 모씨는 “박 예비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또 다시 출마를 했다며,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가증스럽고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이런 사람은 절대 공천의 기회마저 주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송 모씨의 진정서를 무시하고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을 강행함에 따라, 송 모씨는 지난 5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또한 박 예비후보와 관련하여 허위학력, 논문표절 등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는 진정서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허숭 안산단원을 예비후보는 “공관위는 유죄확정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민을 걱정하는 진정인의 의도를 무시한 채 공천을 강행했으며, 이러한 공관위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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