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수용소·고문·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를 통한 조사위원회 설치가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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