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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성 감금 성폭행범, 피해자 지인 살인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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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성 감금 성폭행범, 피해자 지인 살인 예비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4.0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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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거나 신고하면 부모를 쏴죽이겠다' 협박
 지난 3월 2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엽총을 쏘며 저항하다 검거된 조모씨(46세)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엽총에 실탄 4발을 장전 휴대하는 등 살인 예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일 지난 3월 2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엽총을 쏘며 저항하다 검거된 감금 성폭행 등의 피의자 조모씨(46세) 구속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최모씨(여, 23)를 태안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7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20일에는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총으로 너희 부모를 쏴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조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살해기 위해 ‘전화기를 줄테니 불러내라,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며 엽총에 실탄 4발을 장전․휴대하는 등 살인 예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차량 및 빈 주택에 침입해 9회에 걸쳐 귀금속과 차량번호판, 생필품 등 1400여만원 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안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정글도 등 흉기 10점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기존 성범죄 등 강력 미제사건에 피의자의 DNA를 대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여성을 4일간 자신의 차에 감금하고 충남 관내를 배회하며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이번 검거를 통해 살인 예비 등 추가적인 범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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