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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일당 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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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일당 50명 검거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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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설계 부당이득 23억원 챙겨
 고급 외제 승용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상사고인양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보험사 직원과 공무원 등 보험사기범 50명이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고급 외제 승용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상사고인양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동승자 끼워 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손목치기, 허위장애 판정, 사건 바꿔치기 등 다양한 범행 수법으로 2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50명을 붙잡아 이중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 공무원 등 보험사기 피의자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임모씨(59)는 자신에게 보험을 가입한 지인과 친구 등 25명과 짜고 고급 외제 승용차량 간에 고의 사고를 낸 뒤 정상사고인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는 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사고차량에 동승자 끼워 넣기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2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챘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이모씨(33)는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도랑 밑으로 전복시키는 등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사전에 짜고 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공무원, 농민,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보험설계사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설계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 범죄까지 설계해 주었다.
 
 보험사 직원인 피의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담보설정 후 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내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은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지급받은 뒤, 날림 수리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손목치기 범행은 주로 여성운전자와 블랙박스 미설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 졌고, 피해 운전자들이 고의사고임을 의심해도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어‘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사고처리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치료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신분확인 절차가 미흡해 피해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유모(47)씨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임상심리검사 당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의도적인 방법으로 치매수치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노래방에서 영업활동을 버젓이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직업 등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범죄에 가담하는 등, 보험사 직원, 공무원, 농민 등 누구든 보험금에 현혹되어 쉽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손목치기 또는 고의사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목격자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현장에서 합의하려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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