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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부과 및 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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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부과 및 안내 나서
  • 조준수
  • 승인 2016.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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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사진= 군산시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사망한 납세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부과 및 안내에 나서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이나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에 상관없이 취득행위가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써 지방세법에 상속도 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민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간 협의에 의한 경우는 그 협의에 따른 상속인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 취득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파악, 상속인간의 상속 협의 등을 감안해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분할협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상속과 관련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전·답 등 농지인 경우는 취득가액의 2.3%, 농지외의 경우는 2.8%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길환 시 세무과장은 “상속 취득세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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