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및 전화 통한 개별 열람으로 변경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을 우편통지 대신 전자열람(인터넷) 방법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로 개별 열람을 해야 하며, 이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시청 민윈토지과 (031-538-2139~2141)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또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31일부터 다음달 30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지가의 재 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 통지가 폐지되고, 인터넷 및 전화로 지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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