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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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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양인희
  • 승인 2016.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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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전년比 3% 상승

[동양뉴스통신] 양인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31일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99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올해 땅값은 전년대비 3% 상승했다.

동구에서 최고 지가는 중동 27-9번지 SC제일은행 부지로서 1㎡당 637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신하동 산 12번지 대청호 주변 임야로 1㎡당 421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홈페이지나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화나 방문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7월 28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042-251-4342
~4346)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신 지적과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을 숙지해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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