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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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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기현
  • 승인 2016.05.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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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比 4.4% 상승
시흥시 청사 전경 (사진= 시흥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31일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총 7만42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의 사유로 작년 대비 1013필지가 증가했으며, 전체 필지 수는 총 7만4299필지이다.

이번 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4% 상승했으며, 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은행동(7.8%)이고, 최저 상승 지역은 과림동(1.3%)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 최고 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서, 1㎡당 412만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공업 지역이 6.6% 상승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녹지 지역은 1.9% 상승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및 도 부동산포털(www.gris.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30일까지(우편접수는 다음달 30일자 소인분까지)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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