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31일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53% 상승했고 이는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5.08%보다 낮은 편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토지는 총 261만2615필지이며, 도내 평균지가는 1만2298원/㎡로 전주시 완산구가 평균 16만6048원/㎡로 가장 높고, 진안군이 평균 1877원/㎡로 가장 낮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 695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장수읍 덕산리 임야 161원/㎡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완주군(6.68%)이며,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2.41%)로 나타났고, 그 외 부안군(6.40%), 전주 완산구(5.64%), 김제시(5.43%)는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진안군(3.61%), 정읍시(3.79%), 익산시(3.87%)는 상승폭이 전북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한옥마을과 전북혁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상승 및 일부 시·군의 경우 지가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를 열람·확인 후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