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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번 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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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번 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종모
  • 승인 2016.06.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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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고흥군은 공시대상 토지는 33만6439필지로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대비 평균 4.0%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169만7000원/㎡(고흥읍 남계리)이며, 최저지가는 102원/㎡(도화면 사덕리)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군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061-830-54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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