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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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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공포·시행
  • 노승일
  • 승인 2016.06.02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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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해 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2010년 제정된 이 조례가 지역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우수한 지역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조례에 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했다.

경관계획에는 시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개선했다.

또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관사업 범위,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및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등을 구체화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서, 경관협정운영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경관 심의 대상은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및 육교 등의 사회기반시설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건축물 ▲주요도로변 건축물 등이다.

시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경관심의대상을 기존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수변경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경관지구는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한다.

아울러 경관법 개정에 따라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3~7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하도록 했다.

더불어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선정된 건축물, 단독주택 및 산업단지내 공장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최용한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관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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