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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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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실시
  • 오효진
  • 승인 2016.06.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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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구제 절차 교육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일 오후 2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미르 폭력예방통합교육지원센터 이향숙 센터장을 초청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들을 성인지관점에서 이해하고, 폭력예방 방법과 피해자 구제절차 등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은 폭력유형별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이달부터 오는 8월 중 총 12회로 나눠 실시하는 등 건전한 성가치관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밝고 건전한 조직 문화는 누구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속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때 빛을 볼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젠더파트너십 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을 정립해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하고 싶은 도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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