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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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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길 열렸다
  • 김영대
  • 승인 2016.07.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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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 인정
박태환 전 수영 국가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법원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에 대해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라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 “세계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가 끝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못하게 한 대한체육회 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는 적법했다”며 “대한체육회와대한수영연맹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FINA 징계는 지난 3월 만료됐으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으로 박태환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한편, 국가대표 선발 주체인 대한체육회는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를 전해 듣고 "다음 주 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수영연맹은 오는 8일까지 FINA에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국가대표 최종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FINA도 출전 자격이 있는 한국 국적 선수 명단을 4일 수영연맹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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