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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건 현지심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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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건 현지심판 ‘관심’ 집중
  • 김재훈기자
  • 승인 2011.07.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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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15일 광주서 지방순회심판

특정지역과 관련된 불공정 사안을 현지에서 다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순회 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지 심판을 통한 해당 사업자의 참가편의를 제공하고자 15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순회 심판은 1998년 첫 시작된 이래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연 1~4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은 전원회의 2차례, 소회의 3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나눠져 있다.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지방순회심판은 학교법인 H학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G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F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3건을 심의하게 된다.

첫 번째 사건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된 사안.

원사업자는 H고등학교 여생활관 증개축공사를 하는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발주자인 H학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나, H학원이 도급공사대금의 전부를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심판의 대상에 오르게 됐다.

두 번째 사안은 계약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다.

G건설은 ‘용인 공세지역 D아파트 신축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해 분양대행을 완료한 세대에 대해 매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C업체와 약정했다. 이에 따라 C업체가 분양대행을 완료한 세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G건설이 약정을 위반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법정지급기한이 초과되었음에도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세 번째 사안은 무등록업체의 영업과 관련된 사안.

F사는 휴대폰 요금지원이나 인터넷 요금지원의 방법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될 소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사가 광주광역시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했는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업 영위, 중도해지시 할부금 납부 등 민원을 발생시켰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권영익 소장은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지방순회심판이 광주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역의 경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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