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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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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4.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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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를 단속한다.
 
시는 사업소와 구청 등 7개 기관 29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입산로에서 산림 감시원과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를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백종하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 및 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농‧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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