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상태바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 양지웅
  • 승인 2011.11.0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9월 26일부터 3주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 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많았고 완성차 부문보다는 엔진, 변속기, 소재 부문에서 위반이 많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조기 출근, 식사시간 중 근로, 야간조 조기 투입 등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각 업체에게 개선 계획서 제출을 지시했고 만약 주기적인 점검에서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다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의 노동자들은 외국 업체보다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었다. 외국의 완성차 업체는 연간 근로시간이 1천500~1천600시간이었지만 국내 업체들은 2천400시간에 달했다. 또한 외국 업체들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인데 국내 업체들은 주야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주야간 교대제가 연장근로의 주범"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양지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