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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소득세 신고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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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소득세 신고시 주의 당부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5.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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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오는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해 줄 것을 강조, 납세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주요 무신고 사례를 소개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부탁했다.

또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월1일까지이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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