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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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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5.2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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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 등 감안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자료/국토부)     © 동양뉴스통신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하고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24)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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