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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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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 이승현
  • 승인 2016.10.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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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계기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반영한데 이어,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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