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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사전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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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사전한도 부여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6.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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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은행은 지난 4월11일 창업 초기의 기술형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를 도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6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취급 계획규모는 연간 10조 6,490억원이며 오는 6~9월중 취급 계획규모는 2조 5165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6개 은행의 6~9월중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신청액 8503억원 전액을 사전한도로 부여했다.

6~9월중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취급 계획금액에 대해 당행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사전한도 신청액)의 합계액(8,503억원)이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운용규모(3조원)보다 작으므로 모든 신청은행에 대해 신청액 을 사전한도로 부여했다.

은행은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금리를 최소한 신용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포함)은 151bp, 보증·담보대출은 79bp 감면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핸은 당초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도입시 금리감면폭은 보증·담보대출은 61bp, 신용대출은 122bp로 예상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금리는 신용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포함)은 평균 4.45%, 보증·담보대출은 평균 3.42%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사전한도 부여시 은행의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계획대비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한도를 부여받지 못하는 은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운용상황 및 자금지원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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