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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기업 33개 선정 사업비·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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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기업 33개 선정 사업비·공간 지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6.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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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자원 활용으로 수익을 내는 ‘마을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33개 단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상반기 마을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공간 등 본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총 58억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비 지원 40개 내외, 공간임대보증금 4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된 단체 중 12곳은 ‘사업비’를, 11개 단체는 ‘공간임대보증금’을 각각 지원받는다. 4개 단체는 ‘사업비’와 ‘공간임대보증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며, 2년째 연속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도 6개에 달한다.

사업비는 연 1회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동체 구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공간임대보증금은 5년 내 상환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역필연성 ▴자립(지속)가능성 ▴공공성을 심사해 선정했다.

이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단체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잘 구현해 구성원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높고, 오랫동안 충분히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한 단체가 대부분으로 사업 내용에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담겨 있는 곳 위주로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들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매장인 희망가게와 무료식당인 우리동네 밥집을 운영하며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과 재능기부 활동으로 탈 노숙과 지역정착을 돕는 경제·생활공동체 '영등포구 햇살촌', 시니어들이 직접 실버세대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정·장애인·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문화활동으로 세대통합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열린카페 강남구 ‘내일(來日)은 청춘 바리스타’'가 있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협동조합을 설립, 안마센터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나눔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작구 ‘서울맹학교 이료재활과 동문회 안마센터 설립팀(맑은손 공동체)’, 아기 배냇저고리부터 부모님의 수의까지 정성을 다한 우리 옷 제작과 취약계층·다문화·한부모가정에 규방공예·생활공예 교육을 실시하는 '은평구 엄마 품속의 천사'가 있다.

하반기 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14일 이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고 내용을 확인, 8월26일부터 30일 해당 자치구에 접수하면 최종 결과는 자치구 1차 심사 후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기업 개수는 사업비지원, 공간임대보증금지원 각각 20개며, 상반기와 동일하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부보조금 중단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한해 선정예정이다.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 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의 사업 스토리를 등록, 마을기업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3시간의 필수교육 이수와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수정받는 팀워크숍을 3회 이상을 거쳐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3차례의 팀워크숍 중 1차 접수마감일은 오는 7월19일까지며, 상반기에 이미 필수교육과 팀워크숍을 받은 팀이 재신청하는 경우라면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팀에 한해서만 추가로 5회까지 팀워크숍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상반기와 동일하며 1차년도에 최대 5천만원, 2차년도는 최대 3천만원으로 최대 2년간 최대 8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공간임대보증금은 5년 내 상환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비, 공간임대보즘금 외에도 탄탄한 마을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해 ‘마을조사(2개월)’·‘의제개발(2개월)’의 선택교육 과정을 진행, 최대 100만원의 조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 창업 운영중인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7월 이후부터 연 3회 이상 회계·인사·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맞춤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을기업의 지속성과 건강성을 확보한다.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02-389-7364, 354-0763, 354-0766)로 문의하면 된다.

홍영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팀장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협동조합 정신의 마을기업을 구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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