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의안 중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됐으며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등의 경우에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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